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사업용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으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게 해요.
태양광·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서,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으로 확대해 공공부지 활용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지의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료가 더 크게 경감됩니다.
- 이 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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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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