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0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편의시설 설치는 증가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보도의 이동편의가 미비해요.

현행법에서는 보도를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구역 내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보도가 교통약자 친화적으로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다른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