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0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편의시설 설치는 증가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보도의 이동편의가 미비해요.
현행법에서는 보도를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구역 내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보도가 교통약자 친화적으로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다른 법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