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6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후준비 서비스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노후준비가 노년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사회복지사업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노후준비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부로 공식 인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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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