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정년퇴직자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에요.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도 위험한 직무를 담당하는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도 30년 이상 정년퇴직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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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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