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시키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면서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를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 임대료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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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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