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시키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면서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를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집 임대료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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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