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커요.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국채 발행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법은 전자등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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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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