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기존 세입에 주로 의존해 수입 변동성이 커요.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국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녹색국채 발행으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법은 전자등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