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위원 자격 완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각 자치단체의 선택이라 고충민원 처리가 불균형해요.

위원 자격요건이 엄격하고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 25만 이상 자치단체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많은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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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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