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2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의 허가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직적 범죄나 정교분리 위반에 대해 법인격을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아요.
일부 비영리법인이 조직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인격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 헌법질서 위반 법인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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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