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사업자 범위에만 수의계약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을 대표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친족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서 청렴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