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사업자 범위에만 수의계약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족을 대표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친족으로 확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서 청렴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족이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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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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