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보편화를 반영해 선거 홍보물의 AI 사용은 허용하되, 허위 영상만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이미지·음성·영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AI 기술이 생활 전반에 쓰이는데도 선거 홍보물만 엄격히 금지하면 선거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상 내용을 실제로 착각하게 하는 거짓 영상만 금지하고, AI 사용 표시 의무도 없앨 계획이에요.

통과되면

  • 선거 홍보물에 AI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과의 규제 체계가 통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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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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