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관리와 보급의무, 대체 이행 제도를 갖춘 정부 중심 계약시장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는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성이 커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어요.

발전사들이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로 의무를 이행하고, RE100 기업 수요와 경합하면서 인증서 가격이 올라 기업 경쟁력과 가계 부담 문제가 생겼어요.

발전사업자·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 보유자에게 보급의무를 부여하며, 기준금액 납부로 대체 이행할 수 있는 정부 중심 계약시장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중심 계약시장 체제로 바뀝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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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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