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8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무원은 국가안보에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지만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국훈장 수훈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어요.
군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안장 대상에 포함해서 예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기여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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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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