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5877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증권 외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도 집단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습기살균제, 배기가스 조작, 정보 유출 등 기업 불법행위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만, 증권 외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요.
소송비용이 개인 피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증권을 포함한 일반 불법행위에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가 효율적으로 구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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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