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에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구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특화된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다른 조사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론조사기준에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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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