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물관리 정책의 계획 수립과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물순환 개념이 자연계로만 한정되고,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해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요.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성과평가가 미흡하고, 위원회 심의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을 완화하며, 계획의 이행 관리와 성과평가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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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