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관리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정비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를 무작정 연기했어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유역 관련 안건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물관리 계획 수립에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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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