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의 절차와 평가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지만 구체적 절차가 미흡해요.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면서 협의 절차 개선 필요성이 나타났어요.
안건 제출·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를 마련하며 지자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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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