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3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전문성 중심에서 다양성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물관리 분야 부교수 이상·10년 이상 경력 등 물관리와 법조계로 한정해 위촉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과 통합이 중요하며 청년세대와 갈등조정 경험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관리에 관한 정책·연구·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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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