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3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이 있지만,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과거 700개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어 큰 혼란을 빚었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관리 지침에 분산·다중화, 재해복구, 노후 장비 교체 등을 명확히 하고 예산 반영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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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