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사가 장애인에게 계약 내용을 쉽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5G 기술 발전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신사업자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 계약 시 중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통신 계약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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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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