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골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상품권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시골 지역 주민의 상품권 이용 편의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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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