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1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공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공표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이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처분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