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트래픽 양으로만 지정하여, 국민안전과 무관한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중대하지 않은 사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 재난 관리 규제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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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