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582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피해자 집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가 광범위할 때 개별 소송으로만 대응하도록 돼 있어서 피해 구제가 어려워요.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하자, 환경오염 등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기업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고 있어요.
공익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신고 절차를 2단계로 진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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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