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9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장기복무했으나 명예퇴직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이라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기복무 공무원의 예우가 균등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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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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