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9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예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장기복무했으나 명예퇴직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장기복무한 사람이라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기복무 공무원의 예우가 균등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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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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