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연예계에서는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사가 소속 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연예계 불법 의료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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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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