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1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 배치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관리사가 보증보험 입증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회장이 상근 의무가 없어 자주 부재해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렵지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회장에게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택관리사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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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