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열차 부정승차로 미납된 부가 운임을 지자체가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열차 부정승차 적발 후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고속도로는 통행료 체납을 강제징수하는 규정이 있지만 철도는 그렇지 않아 불균형이 있어요.
철도사업자가 미납 운임을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열차 부정승차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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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