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9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을 처벌하지만 당선인은 제외돼요.
당선인은 취임 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기 중대 부패행위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해 당선인 기간의 부패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당선인 시기 부패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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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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