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0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마을 소유 공동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군·구 소유 시설은 지원하지만 마을 소유 시설은 어려워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개보수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소음피해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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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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