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소음 대책지역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한 기관에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청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시기가 안 맞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둘 다 청구할 수 있게 해 절차를 간소화해요.
통과되면
- 농지 소유자가 더 빨리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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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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