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0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민간항공기 소음도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어요.
현행법은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만 보상하고 민간항공기 소음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요.
공항의 범위에 민·군겸용공항을 추가해서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의 피해 보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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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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