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하향하고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이 높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실제 피해를 겪는데도 기준이 높아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 불만이 계속돼요.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고 지정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요. 검토 절차를 법률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더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게 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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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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