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상속인이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 유류분을 포함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현행법은 모든 상속인에게 평등하게 유류분을 보장해 비기여 상속인도 보상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계존속뿐 아니라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유류분을 포함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민법의 다른 법안

민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4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