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로 단축하고 관내·관외 구분을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로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과의 간격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사전투표 관내·관외 구분이 규정되지 않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부정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로 단축하고, 관내·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해 규정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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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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