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행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이용·개발사업자 등이 자료 제출이나 출입·조사를 거부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단순 행정 위반행위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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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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