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심사 절차를 효율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해양이용협의를, 허가할 때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요.
단지 지정 후 허가할 때는 평가를 이미 한 것으로 보지만, 예정지 지정 후 허가할 때는 두 번 평가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낭비되어요.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하도록 바꿔서 중복 심사를 없애요.
통과되면
- 골재채취 행정 절차가 효율화됩니다.
-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면서 골재 수급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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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