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유발지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저광물 채취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물리·화학적 변화와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요.
동해 지역의 지진 빈발로 인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발지진 가능성이 평가 항목에 명시되지 않아요.
평가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으로 인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위해 정도를 추가항목화해서 국민 안전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해양이용 사업으로 인한 지진 위험이 사전에 평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다른 법안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접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2 접수, 철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7 접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