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8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 골재 채취 절차의 평가 기준을 통일해 효율성을 높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골재채취 단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지만 예정지는 협의만 거쳐요.

평가 기준이 다르면 절차 효율이 떨어지고 이중 행정이 생겨요.

골재채취 예정지도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에도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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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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