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수면 개발 시 유발지진 위험사업도 일반 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사업을 굴착면적 기준으로 간단하거나 일반으로 구분해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같은 사업이 소규모로 분류되어 유발지진 위험이 있는데도 면밀한 검토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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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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