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관련 법을 정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선언했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상담 기관 지정 및 상담 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며, 중절 전 의사의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이 상담을 거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모자보건법 관련 법안 5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