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인력 정원을 늘리고 신분을 임기제로 바꿔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은 의원 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 복잡해지고 의회의 업무 양이 증가했는데도 정책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의회 정책지원으로 임용되면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 인력의 정원을 의원 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시해 의회의 독립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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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