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서 연령 제한을 없애 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약·분진 노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2025년에는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이 높고,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도 건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기회가 연령에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다른 법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접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