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4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람의 검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안: 근로자처럼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으로 구분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해요.

통과되면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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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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