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연령 상한을 없애고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70세 미만만 받을 수 있어요.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검진 나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생애주기에 맞게 건강검진을 설계해서 모든 연령의 여성농업인이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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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