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만 대상이어요.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데도 지원에서 배제되어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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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