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언론중재 절차 중 제소기간 도과를 방지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길면 6개월 제소기간을 넘겨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 도과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구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를 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법원 소송 제기는 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내로 봅니다.
통과되면
- 언론 피해자가 중재 절차 중에도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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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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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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