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 연체채권의 수납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 관련 채권 중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이 상당하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권 추심 체계가 필요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 미수납액의 추심 효율이 높아져 국가 재정 손실이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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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