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8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사전보고와 감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지며 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으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국민 자산의 가치가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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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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