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3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군유휴지 대부료를 최저 천분의 10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반 국유재산 대부료는 천분의 50 이상이고, 군유휴지는 천분의 15예요.
군부대 인근 주민과 지자체가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는데 군유휴지 대부료는 특별 대우가 없어요.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는 군유휴지 대부료를 최저 천분의 10까지 내릴 수 있게 하고,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균형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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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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